글번호
1153072

(졸업)인턴십 의무이수제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39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6.30

건축대학 건축학부 인턴십 의무이수제 안내

 
1) 2016학년도 및 그 이전 연도 신입학 한 대상자: 해당 사항 없음 

2) 2017학년도~2020학년도 신입학 한 대상자당 교육과정 연도 요람의 <교육과정> – <건축학부> - <학사졸업요건>을 따름.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 역량인증 수료 또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 충족

 *학과 이수요건: 건축종합설계 1, 건축종합설계 2 이수시 ‘인턴십 의무이수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규정: 건국대 홈페이지 - 대학소개 - 현황및규정 - 제2편 학칙 - 제1장 학칙 - '2-1-2 학칙시행세칙I' - '제10장 졸업' - '제30조2(인턴십 의무이수)'

'제 30 조의2 (인턴십 의무이수) 

 ①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신설 2021.2.22)

 ②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2.22., 개정 2021.10.18.)'  


3)2021학년도 이후~ : 하기 이수요건 중 1개 충족 

 -학칙 제 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등) 

 -WE人 역량인증 수료


*건축대학 2021학번에 한정*

 (2022. 8. 22) 상위 규정 내용으로 정정 공지하였으나, 

 기 안내된 내용으로 인턴십 준비중이던 학생들의 의무이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하기 상위 건 및 하기 비교과영역 중 1개 이상 충족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걸로 예외 처리함.

 -(2021학번에 한정)비교과영역: 건축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출품,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건축기사 취득


*비교과 영역 증빙서류: 출품확인서, 수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첨부: 인정 가능한 건축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전국규모 학술대회 목록 1부.

-목록에 없는 경우, 행정실로 사전 문의

-(주의) 발표자 외 '공동저자' 등은 불인정


4)2022학번~: 기존 안내와 동일

-학칙 제 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등) 

 -WE人 역량인증 수료


관련 공지: https://caku.konkuk.ac.kr/caku/985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2FrdSUyRjc1MCUyRjgyMjc1MCUyRmFydGNsVmlldy5kbyUzRnBhZ2UlM0Qx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ZiYnNDbFNlcS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GFzc3dvcmQlM0QlMjY%3D


졸업자는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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