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재학생(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총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2. 이수 기간
- 2025. 3. 4. ~ 2025. 12. 31.
3. 협조 요청 사항
가. 신입생은 각 학과별 MT 및 행사 시행 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4월 30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각 학과별로 공지 부탁 드립니다.
나. 각 학과별 대면교육 요청 시 강의 지원합니다(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로 대체).
* 문의 :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0593)
붙임 1.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1부.
2.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영어) 실시 안내 1부.
3.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중국어)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