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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53690
(관재)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 요령 안내
- 작성자
- 건축대학 행정실
- 조회수
- 8
- 등록일
- 2025.07.10
- 수정일
- 2025.07.10
관재처 안전관리팀에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경보 발령 기준
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2. 행동 요령
가. 충분한 수분 섭취
나. 가장 더운 시간대(14:00 ~ 17:00) 야외 활동 및 실외 작업 가급적 자제
※ 부득이한 작업 수행 시 매 시간 15분 이상 휴식 필수
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상 발생 시 즉시 실내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
라. 기상상황 수시 확인
3. 온열질환 증상 및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가. 증상: 높은 체온,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나. 조치 요령
1) 즉시 119 및 안전관리팀(내선: 3178, 3119) 신고
2) 의식 유무 확인 및 그늘, 실내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
3)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 선풍기 등으로 체온 조절
4) 의식이 있을 경우 수분 섭취(의식이 없을 경우 수분 섭취 절대 금지)
4. 관련 문의: 안전관리팀 전민환(내선: 3178)
붙임 1. 폭염 행동 요령 1부.
2.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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