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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777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개설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7
등록일
2025.09.12
수정일
2025.09.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이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1) 교 육 명: [2025-3기]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2) 교육일시: 2025. 9. 24.(수) 09:00 ~ 18:00 (1일, 8시간)

    3) 교육장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집합교육)

       ※ 연간 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붙임1. 교육안내문(P.5)] 참조

    4) 교 육 비: 121,000원 ※ 교재비 포함, 출장여비(교통비, 숙·식비)는 소속 기관 또는 교육생 본인 부담

    5)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강은 가능하나, 사전기획 업무 수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③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 38조 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난 자

 

  나. 신청방법

    - 교육누리집(edu.koies.or.kr) 회원가입 후 개별 수강신청(단체접수 불가)

    - 교육비 납부(개별 부여된 가상계좌) 후 교육대상자 확인하여 수강 승인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2. 교육누리집 이용 가이드북(교육생용)] 참조

 

  다. 신청기간: 2025. 9. 1.(월) ~ 9. 23.(화) (선착순 마감)

 

  라. 기타사항: 수료기준 충족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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