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0521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심사위원 변경 요청 및 논문제목 수정 관련 안내
- 작성자
- 건축대학 행정실
- 조회수
- 4
- 등록일
- 2025.10.30
- 수정일
- 2025.10.30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 변경 요청 및 논문제목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위원 변경 요청
가. 대상: 심사승인 후 심사위원 변경
나. 변경기한: 2025. 11. 21.(금) 17:00까지 (심사결과 제출 일정 상 이후 변경 불가)
다. 요청방법
1) 심사신청자가 변경내용을 소속 학과에 의뢰 → 학과에서 대학원 행정실로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요청
2) 기존 심사위원 명단과 변경 심사위원 명단을 공문에 기재. 단, 외부 심사위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소속기관, 직위를 추가 기재 후 보안결재 처리(결재정보-문서정보-보안결재 체크)
(예시: 석사)
| 기존 심사위원명단 | 구분 | 변경 심사위원명단 | 구분 | 
| A | 내부, 위원장 | A | 내부, 위원장 | 
| B | 내부, 위원 | B | 내부, 위원 | 
| C | 외부, 위원 | D | 내부, 위원 | 
라. 주의사항(★)
1) 교육부 지침(인재양성지원과-6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의해,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반드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함(최초 선정, 변경 선정 모두 해당)
2) 심사위원 변경 승인 결과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1. 24.(월) 이후(예정) 일괄적으로 학과에 공문 통보 예정이며, 반드시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학위논문 심사를 진행하여야 함(승인 이전 심사를 진행할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위반에 해당함)
3) 붙임의 심사위원 적격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변경 요청 공문에 첨부하여야 함
2. 논문제목 수정 관련
가. 논문 심사 완료 이전: 12. 8.(월) 17:00까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화면에서 수정
나. 논문 심사 완료 이후: 12. 8.(월) 17:00 이후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최종 dCollection업로드 되는 논문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정)
붙임 심사위원 적격여부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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