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9762
[학사]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건축대학 행정실
- 조회수
- 15
- 등록일
- 2026.03.12
- 수정일
- 2026.03.12
1.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1조부터 제25조의2까지 (논문지도교수)
2. 위 규정에 따라 <2026.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지도교수 미배정자 (붙임 1.)
- 지도교수 변경 대상자 (붙임 2.)
나.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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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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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2026.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6.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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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의학 |
2026.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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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전체 |
2026.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지도교수 변경 신청 필수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졸업 > 기초정보관리 > 지도교수신청(학생용) 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라.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6. 3. 16.(월) 09:00 ~ 3. 20.(금) 17:00
- 학과 승인기간(포탈): 2026. 3. 23.(월) 09:00 ~ 3. 30.(월) 15:00
※ 변경 신청서류: 2026. 3. 31.(화)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마. 승인절차
- 신규 위촉: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변경 신청: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변경 전 지도교수 승인 > 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신청 및 학과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의 매뉴얼 참조 요망
※ 변경 전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 학과 사무실(조교)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대학원 행정실 담당자 메일(smbae@konkuk.ac.kr)로 퇴직교수 승인처리를 요청하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 이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 (연구윤리과목 이수 필수★) '연구윤리의 이해'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신청
이 불가하므로 [지도교수 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 완료] 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안내
하여 주시길 바람.
-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지도기간 충족)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 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은 예외)
- (지도교수 위촉 자격 및 지도 가능학기 요건)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
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만 위촉이
가능함.
* 지도학기 수 미충족 시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도학기 수 충족이 미달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문에 해당 지도교수 및 대상 학생 인적사항(학과, 학번,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별도 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행정실에 공문으로 제출 요망. 이 경우에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교수 신청방법은 동일함
- (연구년 교수 지도 가능) 연구년 교수도 지도교수로 위촉 가능함. (사유서 불필요)
-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절차) 공동지도교수 선정 시, 학생 본인이 [붙임4] 공동지
도 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 후,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공동지도교수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함.
붙임 1. 지도교수 미배정 인원 명단(2026. 1학기 기준) 1부
2. 퇴직지도교수별 지도교수 미변경 학생명단(2026. 1학기 기준 재학연한 미초과자) 1부
3. 신규위촉 및 변경 신청 매뉴얼 각 1부
4.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서 양식 1부. 끝.
